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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전력선 초고속인터넷' 10월 시행
입력2004-04-13 00:00:00
수정
2004.04.13 00:00:00
정두환 기자
오는 10월부터 가정에서 전력선을 이용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가정에서 전기선으로 20Mbps급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력선통신 사용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 10월께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다른 통신기기에 대한 전파간섭 우려 때문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었던 전력선 통신장비를 기기인증만 받으면 사 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450㎑ 이하의 저주파로만 제한돼왔던 이용주파수 대역도 30㎒이하까지 확장키로 했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전력선 통신(PLCㆍPower Line Communication)이란 기존의 전력선을 이용해 인터넷 등 각종 통신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전력선통신은 냉장고ㆍTVㆍPC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쉽게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어 원격제어ㆍ원격검침 등 홈네트워크에 적합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전파연구소와 협조, 전자파 방사 기준 등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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