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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안돼"
입력2009-10-08 18:13:00
수정
2009.10.08 18:13:00
서울고법, 지위남용 행위 시정명령 취소 판결
법원이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업계의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NHN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 해 8월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해 동영상 업체의 영상 상영 전 광고 삽입 등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린 처분을 1년 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때 포털 시장의 경계를 잘못 설정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포털 사업자를 검색, 메일,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규정하고,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상위 3사의 검색 부문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NHN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목했다.
NHN 관계자는 "재판부는 포털 시장이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있고 완전 경쟁을 이루는 상황에서 임의로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공정위가 NHN이 UCC 동영상 공급업체의 선 광고를 금지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취소판결을 내렸다. 동영상의 공급은 업체간 협의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NHN이 공격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털 산업의 특성상 공정위가 특정사에 미약한 과징금을 물리는 정도의 규제 조치를 할 수 밖에는 없었지만 법원의 시정명령 취소 판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담요인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포털의 가장 큰 수익원인 검색 부문에 대해 NHN에만 규제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 규제는 큰 의미가 없었다"며 "검색 부문의 실질적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우호적인 콘텐츠 사업자들을 간접 통제하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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