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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규제국제협약' 비준안 의결
입력2005-04-26 09:04:58
수정
2005.04.26 09:04:58
정부는 26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국무회의를 열어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기본협약 비준안을 의결한다.
비준안은 대통령 결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담배규제국제협약은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비준서를 접수한 후 90일이 지나야 공식 발효되며, 이 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담배의 광고나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또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세와 가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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