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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체도 손해배상 책임" 판결
입력2002-06-23 00:00:00
수정
2002.06.23 00:00:00
휴양지 안전관리 소홀로 물놀이중 사망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휴양지에서 안전사고예방조치 미비로 물놀이 사망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3일 마을휴양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황모씨의 유족이 강원도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홍천군은 황씨 유족에게 6,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천군은 휴양지운영위원회에 관리를 맡긴 '모곡1리 휴양지'에 위탁관리 계약대로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됐는지, 안전부표 등 시설물이 제대로설치 됐는지, 안내방송이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소흘히 해 익사사고가 났다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황씨 유족은 황씨가 지난 2000년 7월 홍천군 모곡1리 휴양지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막걸리 1병을 나눠 마시고 헤엄치다 강가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서 수심 3m의 물속에 빠져 숨지자 소송을 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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