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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킹보험' 가입, 내년부터 피해 배상해야
입력2005-02-23 17:31:38
수정
2005.02.23 17:31:38
전자금융거래법안 국회제출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해킹보험’에 가입해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4월 중 국회 법안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은 금융거래 지시의 전자전송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해킹피해의 책임주체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했다.
특히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해킹피해에 대한 배상부담을 기피, 전자금융거래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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