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사 '해킹보험' 가입, 내년부터 피해 배상해야

전자금융거래법안 국회제출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해킹보험’에 가입해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4월 중 국회 법안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은 금융거래 지시의 전자전송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해킹피해의 책임주체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했다. 특히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해킹피해에 대한 배상부담을 기피, 전자금융거래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