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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상천도 명목 돈요구 공갈죄 성립안돼
입력2002-04-08 00:00:00
수정
2002.04.08 00:00:00
문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조상천도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천도비용으로 100만원을 요구해 이를 주었다. 점쟁이에게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답 결론적으로 말해 위의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희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만한 명시적,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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