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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다이옥산 기준치 초과
입력2005-06-13 18:00:25
수정
2005.06.13 18:00:25
장복심 우리당의원 “배출기준 법제화 시급”
지난해 낙동강에서 다량 검출돼 파문을 일으킨 유해물질 1,4-다이옥산이 환경부의 규제기준 마련 이후에도 기준치를 넘어 대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나 안정제로 사용되는 무색 액체로 섬유ㆍ피혁ㆍ의약품ㆍ농약ㆍ전자제품ㆍ화장품 제조 등에 널리 사용되며 단기간 노출시 눈ㆍ코ㆍ목의 염증을 유발하고 다량 노출시 신장ㆍ신경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시에는 발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낙동강 본류에서 1,4-다이옥산이 다량 검출돼 논란이 일자 1,4-다이옥산의 낙동강 본류 왜관 철교 지점 농도를 갈수기 원수 기준으로 50㎍/ℓ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나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의 1,4-다이옥산 농도가 가이드라인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환경부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한때 이 지점의 1,4-다이옥산 농도가 최고 94.7㎍/ℓ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4-다이옥산 수질기준과 배출허용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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