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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의 하이닉스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SK텔레콤(SKT)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SKT는 기업결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정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하이닉스 인수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DRAM 반도체제조업 간 혼합 결합과 낸드플래쉬 메모리제조업-이동통신중계기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심사한 결과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SKT와 하이닉스가 각각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ㆍ유통경로ㆍ구매계층 달라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은 54.5%의 시장을 점유해 1위 업체다.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37.9%)에 이어 2위(22.0%)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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