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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임금금지땐 복수노조안 수용 용의/경총 밝혀

경총(회장 이동찬)이 정부의 연내 노동법 개정방침과 관련, 노동계의 복수노조 허용 주장에 대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가능하다는 조건부허용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조남홍 경총부회장은 11일 『국가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노동법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수노조, 제3자 개입등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상급단체로 제3자개입 범위 한정 등의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부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마련한 개정안의 경우 정리해고제를 「경영상 급박한 상황」하에서만 허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경영자 입장에서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부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노동법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한것에 대해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며 『국가경쟁력이 살아나야 노동계에서 말하는 노동자의 삶의질이 높아질 수 있다』며 『노·사가 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동계가 심사숙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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