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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에 사소한 금품도 성관계대가"

형편이 어려운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사소한 금품이라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 성매매(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26)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이 상대 청소년에게 제공한 식사비.잠자리 등의 편의를 성관계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성관계 대가가 일반 윤락행위처럼 상당한 금액이거나 사전에 명시적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상대 청소년이 가출상태로 숙식해결이 극히 어려웠고 성관계 거부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숙소를 제공하고 차비 등 금품을 준 것은 성관계의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 등은 함께 지내는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성관계 대가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홍씨 등은 가출청소년으로 '먹고 잘 데가 없다'는 A(15)양과 만나 숙소를 제공하고 성관계 전후에 1인당 2천∼1만4천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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