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궁금한 증권용어] 기관투자가
입력1999-02-22 00:00:00
수정
1999.02.22 00:00:00
일반적으로 은행·보험·증권·투자신탁·종합금융·연기금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명확한 정의와 엄밀한 기준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배당금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인들을 말한다.배당금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 즉 배당익금 불산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관투자가들은 고객을 대신해서 주식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개 재배분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의 배당금 수입에 대해 과세할 경우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익을 배정받는 고객들에 대한 소득세과세와 함께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같은 세금혜택 때문에 과거 기관투자가를 주식시장의 안전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즉 세금을 줄여준 만큼 주가를 받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증시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보다 주식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 비중이 매우 낮다. 미·일의 경우 55~60%이나 우리는 20% 미만이어서 증시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