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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우성건설 법정관리결정
입력1998-02-25 00:00:00
수정
1998.02.25 00:00:00
채권단회의에서 세차례나 거부돼 법정관리 폐지위기에 처했던우성건설의 법정관리 계획안이 4차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돼법원 관리하에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이규홍부장판사)는 25일지난 96년초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받아온 (좆耳별퓬냄 대해법정관리 진행의 최종 허가절차인 정리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날 열린 4차 채권자집회에서 우성건설이제출한 정리계획안에 대해 담보채권단의 83.5%, 정리채권단의89.2%가 각각 동의함에 따라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밝혔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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