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징벌적 배상제' 입법화에 나선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모의재판을 열어 "(징벌적 배상제가) 대ㆍ중소 등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15명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불러들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엄포해 빈축을 샀다.
이날 전경련은 기업소송연구회와 공동으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징벌배상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대ㆍ중소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재판을 열었다.
원고 측 강승준 김앤장 변호사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자료 심사지침상 중소기업 내부에서 비밀로 관리하면 기술자료의 범위에 해당해 징벌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 대리인으로 변론에 나선 신보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징벌배상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나 부당한 단가 인하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의 가벼운 과실까지 징벌배상제가 적용되면 전문소송 브로커에 의한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고 맞섰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도 피고 측 증언을 통해 "징벌배상제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면 대기업은 외국으로 납품처 전환을 선호하게 돼 중소기업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김동수 위원장이 대기업 CEO들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불러들여 가진 동반성장 간담회는 무리한 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간담회 결과 부당한 단가인하나 구두 발주가 여전하다는 애로사항이 나왔다"며 "부당한 단가인하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핵심적인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김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공정위가 하반기부터 추진해왔던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어 공정위가 쓸데없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