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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신한도 초과 해소' 비상
입력2001-06-25 00:00:00
수정
2001.06.25 00:00:00
금감원 "이행못하면 제재"… 기업여신 축소 가속될듯금융당국이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 은행권과 재계에 모두 비상이 걸렸다.
한빛, 조흥, 외환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이 많은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주요 대기업 계열에 대한 총여신한도(Total Exposure)를 분기별로 대폭 줄여야 하며, 초과분은 바로 회수해야 한다.
일례로 조흥은행의 경우 주요 대기업에 대한 총 여신한도를 1조7천억원 감축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업 여신을 1조1천억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동일인이나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여신)한도를 초과한 은행들이 분기별 감축계획에 따라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단계적인 제제 조치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은행들이 동일인 한도초과 감축계획을 1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의촉구' 조치를 내리고, 2회 이상 미이행시에는 '해당은행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3회 이상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국 앞으로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만 ▲ 은행 자기자본의 감소 ▲ 환율상승 ▲ 계열사 변동 및 금감위 인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각 영업점에 한도감축 계획을 통보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 은행권의 대기업 여신한도 줄이기 작업이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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