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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일 前 민주당 의원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1일 기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손세일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수감 했다. 손 전의원은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의원은 지난 98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국회 통상산업위원장을 지내면서 “한전에 석탄을 납품토록 도와주겠다”며 K사 대표 구모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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