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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 상호지분 해소절차 완료
입력2003-01-14 00:00:00
수정
2003.01.14 00:00:00
오현환 기자
KT와 SK텔레콤은 14일 상호보유지분 매매대금 결제를 끝으로 상호지분 해소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보유한 KT지분 9.64%(1조5,172억원)와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9.27%(1조8,518억원)는 지난해 11월 양사가 상호지분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지 2개월 만에 모두 해소됐다.
두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뒤 정보통신부의 서면 군고, 양사의 거래신청 및 금감위의 승인, 소각용 자사주 취득, 주가안정용 주식 취득 등의 절차를 거쳐 상호지분 해소절차를 마무리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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