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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투신사 상품 주식편입률 완화/재경원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50%서 20%로… 기존사는 MMF 등 판매범위 확대정부는 신설 투자신탁회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들 회사에 허용된 주식형 상품의 주식편입비율을 현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10일 발표한 증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또 기존 투신사에 대해서도 현재의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20% 이내인 신종단기어음상품(MMF)의 취급한도와 공사채형의 15% 이내인 신단기공사채형의 한도를 통합,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35% 범위내에서 MMF와 신단기공사채형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재경원은 신설 투신사에 대한 주식편입비율 제한 완화로 약 4천억원의 자금이증시에 유입되고 MMF 한도가 거의 소진된 기존 투신사들도 수탁고가 늘어나 단기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원은 또 현재 투신사 또는 판매 증권회사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환매수수료를 5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신탁재산에 편입시켜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렇게 될 경우 투신사의 펀드수익률이 약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투신사 고유계정의 환매수수료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수탁고 증가로 신탁보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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