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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기업 무더기 퇴출
입력2003-04-22 00:00:00
수정
2003.04.2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파산부는 22일 기존 화의조건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부실 화의업체에 대해 무더기 화의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화의취소 결정을 받은 업체는 고려원, 대영, 고려원미디어, 세연산업, 풍연, 승원엔지니어링, 서부산업 등 7개사다. 화의가 취소되면 법원으로부터 직권파산을 선고 받고 청산절차를 밟는다. 이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실제로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업체는 하나도 없다.
법원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체 화의기업 79개사 중 부실업체 40여사에 대해 대표자 등을 소환하면서 집중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을 거쳐 4월 이후 상마운수, 대호화성, 서울전상, 대림금속공업, 유아전자, 삼지기업, 보성인터내셔날, 산내들 등 8개사에 대해 화의취소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퇴출작업은 부실의 확대재생산 방지와 화의제도 보호를 위한 취지”라며 “이들 15개사 외에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반기 안에 화의취소 여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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