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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협정 개정해도 소급적용 안돼… 국세청 "받아낼 자신 있다"

■ 씨티 등 외국계 은행 4곳 수천억 세금폭탄<br>자금위탁 룩셈부르크 소재 시카브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이용해 세금 탈루<br>씨티·SC銀 등 조세심판 청구… 심사중 손실 규모따라 건전성에 큰 손상 줄수도






과세당국이 한국씨티은행ㆍSC은행ㆍHSBCㆍ도이체방크 등 4개 은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 이들 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놓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이들 외국계 은행의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위탁을 맡고 있는 시카브펀드(룩셈부르크 소재 역외펀드)에 과세한 후 룩셈부르크 정부와 조세협정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협정이 개정되더라도 과세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변이 없는 한 세금폭탄이 가해진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룩셈부르크 정부와 과세협정 개정을 해도 시카브펀드에 대한 과세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세한 만큼 걷을 세금은 걷겠다"면서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잠시 과세고지를 유예해둔 상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과세당국 조세협정 개정해도 "소급적용 안 돼"=과세당국은 룩셈부르크 정부와 과세협정을 개정해도 시카브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 정부 간 협의로 현재는 시카브펀드에 대한 과세고지를 유예해뒀지만 이는 말 그대로 과세를 '잠시 연기'해둔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한국과 룩셈부르크 양국은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 조세조약이 불명확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률 개정처럼 조세협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과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15%가 아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시카브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등 4개 외국계 금융기관이 조세심판원에 과세 관련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시카브펀드의 자산을 위탁해온 씨티은행 등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최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미 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해외공모펀드에 대한 과세는 10여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방침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국세청은 룩셈부르크를 경유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는데 조세회피지역인 룩셈부르크에 대한 과세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들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씨티 등 외국계 은행 대규모 손실 볼 수도…건전성 치명적 문제=씨티은행은 감사보고서에서 "국세청은 재정부로부터 룩셈부르크 소재 역외펀드인 시카브펀드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협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한국씨티은행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으로서 2006년 5월 이후의 펀드 배당금에 대해 기존의 제한세율인 15%가 아닌 22% 또는 27.5%의 세금을 일부 부과받았고 추가로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씨티은행이 해당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는 시카브펀드로부터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보전받지 못하고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한국씨티은행의 입장이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씨티은행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손실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세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은행 역시 인정하고 있고 손실로도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카브펀드 과세, 왜 불거졌나=국세청은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펀드들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용,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재정부에 시카브펀드의 과세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당시 재정부는 '시카브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정했다. 한국이 룩셈부르크와 맺은 조세협약 28조에 '지주회사에는 제한세율(15%)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시카브펀드는 지주회사와 유사한 형태라고 해석한 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카브는 엄밀히 말해 룩셈부르크 국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씨티은행 등 4개 외국계 은행에 15%의 세율이 아닌 22% 혹은 27.5%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했다.

과세대상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세 등이며 조세당국은 일단 과세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2006년 5~9월분에 대해 우선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세율이 높아지면서 이들 은행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자세한 자료를 받아봐야 과세금액을 추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세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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