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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특별법」 곧 마련/신한국,개정 노동법 입장고수
입력1997-01-14 00:00:00
수정
1997.01.14 00:00:00
황인선 기자
◎경제회생·실업불안 완화 함께 모색/기업환경 개선 「활성화특위」도 구성신한국당은 13일 최근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조파업 등 노동계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개정안 입장을 고수한 채 이번 노동법에 대한 대화와 설득에 주력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최대 현안인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당차원에서 전반적인 기업환경개선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경제활성화대책」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신한국당 이홍구대표위원은 이날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번 노동법 개정은 21세기를 향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노동법이 개정되어 국민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국민들의 직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회생과 실업불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대표는 또 정국타개를 위한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오늘 이 시점에서는 영수회담을 총재께 건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회 중심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국회에서 여야 대화가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어 『야당은 노동법 개정에 대한 대안제시도 없이 이번 파업사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노동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 홍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강총장은 특히 『중앙당과 국책자문위원회, 중앙상무위원회, 시도지부, 직능국 등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동시다발적으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기업환경 개선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경제활성화대책 특위와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근로자들의 해직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킬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사실상 실업은 노동법상의 정리해고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불황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이날 「경제회생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파업 노동계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경제회생을 더디게 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두 야당은 의사당안에서는 폭력행사와 의사당 밖에서는 사회혼란이나 집적거리는 도당적 자세를 청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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