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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름싸움 법정갈듯
입력2005-04-17 17:33:48
수정
2005.04.17 17:33:48
김정곤 기자
9개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소 곧 제기<BR>"특허법원行 사전절차" 분석
‘우리은행’이라는 명칭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9개 은행이 조만간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결국 법정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ㆍ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이달 안에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행정심판과 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 데 대해 동의했으며 현재 한 법무법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우선 이달 안에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나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에 의해 상표등록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법원에 가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선은 상표등록을 무효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우리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심판청구가 장기간 법적 다툼의 시작임을 시사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양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듣는 등 절차를 밟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접수부터 결정까지는 6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에 앞서 9개 은행은 지난 2월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와 상호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은행에 변경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얻은 상표와 상호를 바꿔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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