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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투신 자살, 보험금지급 판결
입력2005-08-15 16:56:12
수정
2005.08.15 16:56:12
‘정신질환’ 판단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져 추락사한 Y씨의 남편 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종신보험 피보험자 가족인 원고측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씨는 일단 고의로 자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자녀출산 후 수차례 수유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ㆍ정신적 쇠약을 겪은 데다 남편과 과격하게 부부싸움을 하다 정신적 공황상태를 못 이기고 몸을 던진 만큼 보험금 면책제외 사유인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딸 출산 후 수유장애와 맹장수술 등으로 수차례 병원을 찾았던 Y씨는 2003년 10월 자신의 평택소재 아파트에서 보증문제로 친정과 갈등을 겪던 남편에게 멱살을 잡혀 베란다로 끌려 나오는 등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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