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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 다시 등장할듯…손보協, 보상금제 시행 추진
입력2005-05-29 18:02:29
수정
2005.05.29 18:02:29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는 ‘카라파치’가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가 교통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금제의 재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3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보상금 건당 2,000~3,000원)는 전문 신고꾼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2002년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됐다.
손보협회는 이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운영 방법을 개선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카파라치의 양산과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량을 촬영, 신고할 수 있는 구역을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1인당 신고 보상금의 총한도를 설정한다는 방안이다.
손보협회는 내년 1월 재시행을 위해 경찰과 국회에 관련 예산의 편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자금을 갖고라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체 자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신고보상제를 처음 도입한 2001년 3~12월에 100곳을 임의 선정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각각 45.7%, 47.5%가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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