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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습시간 조작 면허 발급해주다 덜미
입력2005-11-04 10:36:33
수정
2005.11.04 10:36:33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교육 이수시간을 조작해 면허를 발급해주던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가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운전교육 이수시간을 채우지 않은 수강생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로 운전학원 원장 이모(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강사 최모(23)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교육 이수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허모(26)씨 등 수강생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강생 16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소재 운전학원 원장인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ㆍ경기 일대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저렴한 수강료 가장 빠른 면허취득'이란 광고지를 배포하며 수강생을 모집,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수강생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강생의 실제 교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문인식기에 전ㆍ현직 강사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미리 모형지문을 만든 뒤 사용해 마치 수강생 본인인 것처럼 인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학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수강생이 도로주행 연습을 3∼5시간만 하고도 마치15∼20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속였다.
경찰은 "운전학원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운전연습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강생도 실제 수강료의 50∼60%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양측의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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