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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기업, 도메인名 상표출원 '필수'
입력2001-05-25 00:00:00
수정
2001.05.25 00:00:00
정민정 기자
닷컴기업 상표관리 10계명, 법적독점권 대부분 없어닷컴 기업들이 수익원을 찾아 오프라인에 잇달아 진출하면서 상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 및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표출원 사이트 아이니드브랜드(대표 김세진ㆍwww.ineedbrand.com)는 25일 '닷컴 기업의 상표관리 10계명'을 내놓았다.
닷컴 기업의 상표관리 10계명은
▦도메인 이름에 대해 상표권을 확보하라
▦자신의 상호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하라
▦상표권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광고를 시작하라
▦ 상업적 가치가 있는 상표를 도메인으로 적극 활용하라
▦중요 상표일 경우, 전량 출원을 고려하라
▦비슷한 상표나 상호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적극 저지하라
▦상표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하라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확보된 상표는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 사용하라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라 등이다.
회사측은 "국내 판례상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권리가 충돌할 때, 도메인 이름에는 법적인 독점권이 대부분 주어지지 않았다"며 "도메인 이름의 상표 출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고비를 쏟아 부은 후 타인에 의해 선점돼 있어 상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에 대한 신중한 준비를 당부했다.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출원을 고려해야 하고 신규출원등록상표 및 신설법인명 등에 대해 특허청 공보나 법인등기 검색 사이트 등을 검색,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벌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세진 사장은 "닷컴 기업도 이제는 상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라며 "사업 및 브랜드의 확장 가능성까지 생각하여 상표 출원은 물론 상표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02) 566-9260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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