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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상품주평가손 15%만 반영/증감원 결산지침
입력1997-03-29 00:00:00
수정
1997.03.29 00:00:00
◎대외신인도 추락 우려 30%서 ‘후퇴’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상품 유가증권 평가손 반영비율을 종전과 같이 15%만 반영키로 했다.
28일 증권감독원이 마련한 96회계연도 결산처리지침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상품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 중 15%만을 손실로 처리하게 됐다.
이는 증시침체로 증권사 상품주식의 평가손실률이 40%에 육박하는 등 손실규모가 커 당초 예정대로 30%를 반영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됐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가격평가방법은 결산기말 이전 1개월동안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환표시 비상장증권으로서 전문딜러가 존재하는 경우는 결산기말 최근일 매수호가를 기준가로 처리하면 된다.
또 상품유가증권이 아닌 투자유가증권(출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은 결산기말 종가를 기준가로 평가손을 계산하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감소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증권사는 투자유가증권으로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순재산가치법에 따라 시가로 계산해 대차대조표에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증안기금의 해체에 따라 증안기금 보유주식을 분배받은 경우 증권사는 이를 상품유가증권으로 계정처리해야 하나 결산기말 내에 분배받지 않을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처리방식에 따르면 된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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