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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창업자금' 100억 마련
입력2006-02-06 09:17:32
수정
2006.02.06 09:17:32
경기도는 5일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여성창업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예비 여성창업자나 창업 2년 이내의 여성으로 사업종목에 대한 제한은 없다. 특히 지금까지는 각종 창업자금 지원시 재무구조나 매출액 등 실적위주로 심사했지만 이 자금은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이나 성공 가능성, 사업의지 등 비재무 항목이 심사 대상이다.
지원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3억원까지, 운영자금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5,000만원까지 각각 4.4%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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