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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면피식 투자권유’ 없애려면…

황정수 증권부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주 ‘모범투자권유준칙 개선안’을 발표했다. 판매절차 합리화, 서식 간소화 방안 등이 개선안에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에 가입하는 시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선안의 핵심은 그저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불평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금융투자회사나 투자자들이 절대 간과하기 말아야 할 것은 개선안에 포함된 ▦적합성 원칙 구현 ▦투자자 이해도에 맞춘 설명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투자자 위험성향과 금융상품 위험도의 분류를 금융회사의 손에 맡겼다. 금융회사들이‘모범투자권유준칙’의 뒤에 숨어 “모범투자권유준칙에 나와있는 대로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면피 식 투자권유’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제대로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개선안에 따라 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이 적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투자권유는 투자자들에게 체크리스트 항목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지는 고려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투자자위험성향에만 맞으면 상품을 판매한다. 자연히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직원들이 투자자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상품을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이해를 못 했다면 투자권유를 중지해야 하는 개선안의 내용은 꼭 지켜져야 한다. 당장의 실적에 눈이 멀게 되면 개인은 물론 회사에도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로 증명이 된 바 있다. 모범투자권유준칙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고 질 높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해‘평판’을 스스로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투자자들은 평판을 고려해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투자문화를 만드는 데 있다. 상품 가입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투자자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금융회사 직원도 책임감을 갖고 투자자를 이끌어 준다면 국내 판매시장도 더 커질 수 있다. /pa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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