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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영업점 부실채권 본점서 매입
입력2000-02-03 00:00:00
수정
2000.02.03 00:00:00
한기석 기자
무담보 3% 보전.담보여신 평균낙찰률 적용조흥은행이 본점과 지점간에 부실채권을 사고 파는 「부실여신 본부집중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3일 『사업부제 출범을 계기로 부실여신을 조기 정리하기 위해 본점과 지점간에 부실채권을 매매해 본부에 집중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실여신이 발생할 경우 본부는 영업점으로부터 적당한 값으로 할인해 사들이기 때문에 영업점은 그만큼 손실이 생긴다. 무담보여신은 3%만을 보전해주므로 영업점 입장에서는 97%의 손실이 난다. 담보여신은 전국 법원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해 매매한다. 예를 들어 평균낙찰률이 65%면 영업점은 35%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같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영업점은 우량한 담보를 취득해놓는 등 여신을 취급할 때 더욱 신중해야 된다.
조흥은행은 일단 이달 중순까지 그동안 영업점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영업점 손실없이 본부로 일괄 이전하고 앞으로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본부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대상 채권은 부도업체 대출금이나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이다.
부실여신을 사들인 본부에서는 전문 직원들이 이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이 회수하게 되며 평균낙찰률 이상으로 처리를 하면 이는 본부의 성과로 기록된다. 본부는 부실여신 정리를 위해 법원경매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대외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쓸 계획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영업점은 사후관리 부담이 없어져 마케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손익 마인드가 은행 내 확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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