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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벤처’ 솎아내 코스닥 건전성 높인다
입력2003-08-25 00:00:00
수정
2003.08.25 00:00:00
송영규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25일 내놓은 증권시장진입제도 개선안은 상장기업보다는 코스닥 기업의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입 기준을 적용해왔던 벤처기업에 대해 예외규정을 없애는 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그동안 코스닥은 지난 96년7월 시장 개설이후 `낮고 쉽게`라는 원칙을 적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심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인해 이른바 `무늬만 벤처`인 견실하지 못한 기업들이 등록돼 시장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 자기자본이익률(ROE)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의견을 기존의 `한정`까지에서 `적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등록기업의 질을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벤처의 경우 자본금이 5억원 이상 돼야 하고 경상이익도 흑자를 유지해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일반기업의 등록요건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
거래소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상장요건 강화에 무게중심이 주어졌다. 코스닥에서 일반기업의 기준이 강화돼 공개요건상 거래소 중견기업과 별 차이가 없게 되자 거래소 기업으로서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향 조정했다는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자본금ㆍ자기자본ㆍ매출액 등 외형면에서 대기업보다는 낮지만 코스닥 기업보다는 높게, 그리고 ROE와 순이익 등 경영성과(ROE)면에서는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됐다. 또 퇴출된 기업이 5년내 재상장할 경우 경영을 정상화한 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ROE요건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반면 논란이 돼 왔던 국내외 동시상장 기업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포괄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공모비율을 산정할 때 해외공모물량을 인정하고 최대주주 지분변동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벤처기업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코스닥에서 기술주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왕성한 활동을 하려면 진입과 퇴출이 저유로와야 한다”며 “이렇게 진입규정을 강화할 경우 코스닥 시장은 예비군 시장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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