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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채택용 접대비 물어줄 필요없다”

서울 강남지역 중ㆍ고교에 영어 교재를 공급하는 도서판매업자가 교사들에게 반년간 4,000만원이 넘는 알선ㆍ접대비를 썼다며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출판사에 손해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불법 지출`이라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30일 Y문고 대표 박모(58)씨가 영어교재 출판사 N사를 상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니 교사 접대비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교사 접대비용으로 4,500만원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박씨 주장이 맞더라도 이는 일종의 배임증재 행위이므로 불법적 지출에 대해 배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소송과정에서 “2001년 한해 영업망구축비로 2,800만원, 교사 알선ㆍ접대비 4,500만원, 교사용 교재대금 18만원 등 총 6,800만원이 들어갔다”며 “부도어음 4,500만원을 빼고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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