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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세채권, 배당요구 기일내 신청해야 인정"
입력2004-08-09 08:37:04
수정
2004.08.09 08:37:04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9일 강제경매에 부쳐진 전셋집에 대한 배당요구 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김모(68.여)씨가 선순위 배당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내서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내고 전셋집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후에 가압류도했지만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終期)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 종기나 경매절차에 대해 아무런통보를 못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경매공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배당요구 종기결정시 원고가 채권자로서 법원에 알려져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자가 낙찰기일 전까지만 배당요구를 하면 됐지만 2002년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따로 정한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억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당요구종기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 구로동 아파트에 보증금 1천5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입주했지만 여러 건의 빚을 못갚은 집주인 때문에 전셋집이 강제경매에 부쳐졌고 2002년 10월15일경매절차에서 그해 12월30일이 배당요구 종기로 정해졌지만 정작 김씨는 그해 12월26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로 이듬해 1월2일 배당요구를 하는 바람에 전세금을한푼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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