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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노출 미군에 벌금100만원 선고

지하철 승객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드러내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미8군 소속 F일병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F일병은 올 2월 광주 지하철에 탑승해 여성 승객 옆에 앉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렸고 같은 중대 소속 D상병ㆍS일병이 디지털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어 물의를 빚었다. D상병과 S일병도 사진을 찍으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려는 듯 다리를 벌리는 포즈 등을 취해 승객들의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의 범행 후 시민들이 항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이 부대 대대장 등이 광태 광주시장을 찾아가 사과하고 해당 병사들을 미 군법에 따라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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