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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소송 패소확정
입력2005-05-13 15:05:04
수정
2005.05.13 15:05:04
대법원 2부는 13일 일제시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씨 등 7명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토지 2필지 19만5천여㎡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 등은 증조부인 송병준이 1916년 7월 국유미간지 이용법에 따라 개간사업에 성공한 후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 땅을 취득했음에도 6ㆍ25전쟁 통에 소유권 등기부등이 소실되는 바람에 국가가 주인없는 땅이라고 보고 1995년 국유지에 편입했다며소송을 냈다.
송병준 후손은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냈으나 이날까지 2건을 패소, 1건을 소취하했으며 현재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2천956평의 땅을 돌려달라는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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