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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대 비자금조성 크라운제과 대표 기소
입력2001-02-09 00:00:00
수정
2001.02.09 00:00:00
35억대 비자금조성 크라운제과 대표 기소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9일 ㈜크라운제과 대표 윤영달(55)씨가 35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윤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95년 8월부터 98년 1월까지 자회사인 크라운엔지니어링의 기계대금과 공사대금을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35억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경북 경산시 일대 대지 6,000여평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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