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유통되며 권리행사는 양도, 질권설정, 신탁 등 권리행사를 전자적으로 계좌부에 등록해 처리한다. 그동안 금융위는 기업어음(CP)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향후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면제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발행이 가능하도록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4월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할 수 있도록 투자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신용평가 방법도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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