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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ㆍ레저보험으로 위험 대비

휴가철이 시작됐다. 가족들과 함께 산이나 바다에서 더운 여름을 단 며칠이라도 잊을 수 있는 계획 세우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목적지의 숙박시설과 이용할 차량의 점검, 옷가지와 비상약 등 꼼꼼히 준비물은 챙기면서도 아직 소홀히 하는 것이 여행중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이다. “설마 나와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지만 실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또 여행이나 레저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하다. 여행보험과 레저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여행보험 보험료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여행보험은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 두 종류가 있다. 여행보험은 성별이나 연령 제한 없이 여행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여행하는 기간 동안만 보험에 가입하므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여행기간이 7일인 경우 보험료는, 국내여행보험 7,000원, 해외여행보험 2만원 정도로 사망시 1억원, 사고로 인한 치료비 500만원, 질병치료비 200만원, 배상책임 손해 2,000만원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도 손쉬워서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클릭 한번으로 즉시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공항에 설치된 보험회사 부스에서 떠나기 직전에 가입할 수 있고, 전화 한통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가입이 쉽고 보험료가 싸다고 보상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행보험에선 항공사고는 물론이고 여행지에서 교통사고나 신체상해사고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질병에 걸리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품의 도난 또는 분실 손해 등 여행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들 외에도, 해외로 여행하는 여행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병원에 입원 수속을 알선해주거나 의료기관을 안내해 주고 진료예약을 대행해 주는 우리말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 병원에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줌으로써 아무런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말여행은 물론 번지점프, 행글라이딩, 전문등반 등 위험한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테러위험 등으로 여행지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실에서 여행보험은 여행지에서 겪을 지도 모를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필수 상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행시에는 여행준비 과정의 하나로 여행보험에 꼭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단체여행의 경우엔 여행사에서 경비절감을 위해 보상한도가 낮은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서 보상한도가 낮을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5일 근무로 주말레저 보험도 인기=이와는 별도로 주5일 근무제 및 격주휴무제의 확산으로 골프, 테니스, 낚시 등 특정여가 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레저보험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금요일에서 일요일 동안의 신 주말,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평일에 비해 보장을 2배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품도 있다. 이러한 주말레저보험은 보험료도 2만~5만원대로 저렴하며 레저활동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렸컥?洋?보험금 뿐 아니라 의료실비까지 보장해주고 있어 레저를 즐기는 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보상위험도 다양해서 여행지에서 식중독이나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뇌염 등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비가 지급되고, 기차나 비행기, 선박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상품도 있다. 특히 활동불능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는 상품까지 등장했다. 보험가입시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우선 예측해 본 뒤 이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한다. 특히 레저보험의 경우 모든 레저활동 중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보험사마다 보상하는 손해와 범위, 기간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시 보상내용뿐 아니라 보험료, 보험가입기간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한다. 레저보험 중에는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과 5-15년의 만기환급형 상품이 있으므로 보험기간을 짧게 하면서 레저활동에 대해 집중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보험기간은 길지만 일반상해 등 다양한 상해사고를 같이 보장 받을 것인지도 따져본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손해보험협회 <박태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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