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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타금융기관 여신기준 강화/보감원
입력1997-06-20 00:00:00
수정
1997.06.20 00:00:00
◎외형부풀리기식 교환대출 전면금지/자산운영 건전성 확보위해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대출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보험감독원은 19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사와 금융기관간 외형부풀리기식 교환 대출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사 후순위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본보 12일자 6면 보도>
보감원은 특히 후순위대출 제한대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 미만인 은행과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백20%에 미달하는 증권사를 선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현재 이 기준에 미달하는 선경증권 등 9개 증권사들은 앞으로 보험사로부터 후순위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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