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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FTA시위 허용 싸고 경찰청·인권위 '엇박자'
입력2006-12-05 17:10:05
수정
2006.12.05 17:10:05
김홍길 기자
경찰청 "불가" 방침에 인권위 "허용을"
6일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집회 허용 여부를 놓고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자칫 ‘정-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경찰청은 5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3차 궐기대회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국본의 지난달 22일 1차 궐기대회에서 관공서 방화, 기물 파손 등 폭력행위가 대거 발생했고 불법으로 강행된 29일 2차 대회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폭력이 발생한 전례로 보아 공공안녕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 과격 시위대가 청와대ㆍ미국대사관ㆍ광화문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역 진출을 위해 쇠파이프ㆍ각목 등 폭력시위용품을 사용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 농민 등이 범국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편으로 상경을 시도하거나 불법 시위용품을 운반할 경우 지난달 29일 2차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를 지방 현장에서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미 FTA 집회를 허용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5일 한미 FTA 저지 범국본 구성원인 통일연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려다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받은 ‘제3차 한미 FTA 저지 국민총궐기대회’와 관련, 금지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FTA 범국본 오종렬 대표 등이 집회 금지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며 “평화적 집회를 조건으로 금지통고를 철회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한미 FTA 저지 집회 허용 관련, ‘원천봉쇄’와 ‘허용’ 입장으로 양분되면서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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