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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불공정거래 결국 면죄부 준 증선위

CJ E&M 실적 사전유출

애널리스트 등 4명 고발

이득 본 펀드매니저는 제외


증권선물위원회가 CJ E&M의 실적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유출해 불공정거래를 한 기관과 관련자 중에서 펀드매니저는 놓아두고 기업설명(IR) 담당자와 애널리스트만 처벌했다. 실적정보를 이용해 정작 손실을 회피하거나 수익을 얻은 펀드매니저와 자산운용사들을 처벌에서 제외하면서 증선위가 사실상 기관투자가 간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CJ E&M과 기업설명(IR) 담당 팀장 1명,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KB투자증권과 소속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CJ E&M IR 담당 팀원 2명과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검찰 통보조치했다. 한국·유진·KB투자증권은 기관경고, 우리투자증권은 기관주의조치를 내리고 검찰 고발·통보를 받은 애널리스트 4명은 정직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애널리스트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CJ E&M IR팀장과 팀원은 지난해 10월16일 자사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11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해 CJ E&M 주식을 매도 또는 공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증선위의 결정이 사실상 기관들의 미공개정보 이용거래를 음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불법정보를 받아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득을 챙긴 펀드매니저와 자산운용사는 처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또 이날 모 운용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갖고 있지도 않은 CJ E&M의 주식을 공매도해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미공개정보 이용거래의 처벌 범위가 정보 유출자(IR 담당자)와 1차 정보 수령자(애널리스트)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수익을 얻은 펀드매니저들이 한명도 빠짐 없이 법망을 피해갔고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한푼의 수익도 못 건진 IR 담당자와 애널리스트만 처벌됐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처벌이 기관 간 미공개정보 거래를 음성화시킬 여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펀드매니저와 운용사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범위가 정해진 사안을 증선위가 확대해석해 징계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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