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해 응급구호비용 국고지원

법개정안 의결… 특별재해지역 선정작업 본격화태풍ㆍ홍수ㆍ호우 등으로 자연재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국가가 응급재해구호 비용을 지급하고 재해구호ㆍ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세제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재해지역에 대해 재해복구 비용과 특별위로금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 지원하고 재해복구사업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담해온 비용도 국고ㆍ지방비에서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된다. 정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자연재해 극심지역의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각종 특별 지원 등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개정 시행령안을 의결ㆍ공포했다. 수해극심지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피해복구 지원ㆍ보상 등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최근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의 구호ㆍ복구 지원 활동, 피해보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오는 11일 끝나는 대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특별재해지역 선정 작업에 착수,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후보지역 선정을 마치고 김 대통령에게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남 김해시ㆍ합천군ㆍ함안군, 강원 강릉 등 주요 수해지역이 이르면 12일께 늦어도 18일 이전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은 추석연휴를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의연금 추가 지원 등 수재민이 직접 받게 되는 혜택은 이달 말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 선정과 지원ㆍ보상기준 등의 과정에서 수재민들과 정부ㆍ지자체간 마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지금 전재해지역 사람들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잘못되면 상당히 좌절감이 생기고 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를 본 분들이 소외당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구호ㆍ복구를 위해 총 9,470억여원을 집행하기로 하고 이중 7,970억여원은 200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고 1,500억원은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 행위로 충당하기로 의결했다. 양정록기자 안의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