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 중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한 곳이 한 곳도 없는 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신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ㆍ충북ㆍ광주ㆍ전북ㆍ부산ㆍ경남ㆍ대구 등 대다수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은 25개 구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이 한 곳도 없고 울산ㆍ대구ㆍ경남, 부산 등 9곳의 시ㆍ군ㆍ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기ㆍ인천 등 다른 지역도 일부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실적은 극미 미미하다. 경기도의 경우 31곳 가운데 22곳, 인천은 10곳 중 5곳만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외에 강원은 18개 지역 중 8곳, 대전은 5곳 중 1곳만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비자보호조례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소비자 안전시책 ▦소비자 관련 안정 정보 제공 ▦소비자단체 예산 지원 ▦소비자 교육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과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지원하도록 한다는 게 취지이다. 실제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의 경우 지자체 지원 예산이 15개 광역 자치단체당 소비자 담당 직원 1명에 대해 월 11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 등 규모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일선 지자체 주도하에 이뤄지는 게 효율적”이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을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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