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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발코니 새시설치업체 선정 주의를
입력2001-06-07 00:00:00
수정
2001.06.07 00:00:00
신규 아파트 발코니 새시 설치업체를 선정할 때 분양업체가 추천한 업체들의 제품에도 하자가 있거나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접수된 새시, 도배, 도색, 바닥재 등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불만 716건 가운데 새시 관련 불만이 314건(43.8%)으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발코니 새시를 설치할 경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은 특히 소비자들은 모델하우스 안에 상주하는 새시업체나 분양업체가 추천한 업체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오히려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애프터서비스 지연, 해약 거부 등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등록된 전문업체가 아닌 영세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새시 설치시 ▦등록된 새시 시공업체 여부 확인 ▦시공 및 하자 보증 유무 확인 ▦계약 전 업체나 품질 사전조사 ▦해약의 서면통보와 계약 취소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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