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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시설 투자에 소각장 설치비의 10%까지 가능
입력2004-08-04 21:37:20
수정
2004.08.04 21:37:20
30만㎡이상 아파트 개발업자 소각·매립장 설치비 부담
소각장 설치시 주민편의시설 투자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업자는 소각장ㆍ매립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환경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각장ㆍ매립장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지금까지 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에서 30만㎡ 이상 개발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 개발사업자는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시에만 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30만㎡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 개발시에도 대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30만㎡ 미만 개발은 사실상 빌라나 다가구주택 개발에 해당하며 이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제외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편의시설 투자비용을 현재의 소각장 설치비 2%에서 10%로 늘렸다. 이에 따라 100억원 상당의 소각장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스포츠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은 2억원 규모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를 편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매립장ㆍ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 대표자격 요건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표’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나 매립장 부지 경계선 2㎞ 이내, 소각장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주민 대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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