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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분양권 무상으로 명의변경땐 증여해당
입력2000-10-12 00:00:00
수정
2000.10.12 00:00:00
[부동산 Q&A] 분양권 무상으로 명의변경땐 증여해당
Q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1차 중도금 납부전에 아들인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참고로 저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 경과되었으며 무주택자입니다.
A 분양권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유상으로 명의변경을 한다면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분양권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세금은 없고, 입주때 취득ㆍ등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무상으로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친인척간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됩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3,000만원이상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돼있습니다. 기 납부된 계약금이 3,000만원 이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그 이상이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박승국 회계사 (02)3453-3444>
입력시간 2000/10/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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