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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자동차稅 인상폭 당초 절반수준으로 줄인다
입력2004-12-21 17:52:00
수정
2004.12.21 17:52:00
생계형은 종전세금 그대로
7∼10인승車 세금 인상률 완화
내년부터 3년간은 당초 절반수준만 올리기로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3년 동안 인상된 전체 금액의 절반으로 줄면서 평균 인상률이 오는 2005년 1.4배, 2006년 2.3배, 2007년 3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이중 봉고ㆍ베스타ㆍ프레지오ㆍ이스타나ㆍ그레이스 등 생계형은 인상되지 않는 종전 세금을 그대로 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내수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경유 LPG 가격 인상 등으로 차량유지 비용이 증가한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폭을 이같이 줄이는 방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의 기준으로 하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형을 제외한 7~10인승 자동차의 평균 인상률은 당초 계획된 2004년도 대비 2005년 2.8배, 2006년 4.5배, 2007년 6배보다도 절반 가량 낮은 1.4배, 2.3배, 3배 수준으로 완화되고 2008년도 이후에는 원래대로 6배로 늘어나게 된다.
행자부는 생계형 승용차의 기준은 자동차 길이의 4분의1 이내에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핸들을 둔 '전방 조종 자동차'이며 이에 해당되는 봉고ㆍ베스타ㆍ프레지오ㆍ이스타나ㆍ그레이스 등 5종은 모두 단종됐고 7~10인승 자동차 전체의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7~10인승 자동차는 지난 2001년 승용 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됐으나 자동차 세율은 4년간(2001~2004년) 시행을 유예한 후 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 등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기돼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12-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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