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제품이 인체에 해로운 독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직적인 비방까지 일삼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환원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재범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지이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진로의 광고대행사 ‘코드마’가 제작한 ‘처음처럼’ 비방 동영상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패러디해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안전한지 검증이 안되었다는 허위내용을 보여줍니다.
진로 광고대행사는 이처럼 경쟁사를 음해하는 동영상과 글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다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로는 처벌을 면합니다.
불과 4년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소비자TV가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몸에 해로운 제조용수를 썼다는 허위 방송내용을 편집해 비방광고를 합니다.
이번엔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이 처벌됐습니다.
서울경제TV가 입수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의 1,2심 판결문입니다.
여기에는 하이트진로가 4년전 알칼리환원수와 관련된 비방광고를 지시한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진로는 (중략) 광고대행사인 (주)코드마에게 (중략) ‘천기누설 무릎퍽도사’ 만화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그와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중략)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이미 4년전에 비방광고 내용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하이트진로의 비방광고가 확산되면서 소주에 포함된 알칼리 환원수를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크다는 소문은 인터넷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이트진로 영업본부장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수차례 열고 “소주제조 논란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처음처럼 독 관련 이슈사항 전파 필요하다”등 비방 작전 보고서를 만들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경쟁사 영업을 방해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너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방) 행위를 한 것 자체는 (하이트진로가) 반성을 하던지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전국민을 상대로 (메신저) 천만건이 돌고나서 찔끔 주의조치 주는 것이 전부인데… 업계 정화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
하이트진로는 2008년 비방광고를 지시했지만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그러자 하이트진로는 2012년 또다시 같은 비방광고 불법행위를 저지릅니다.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비열한 비방전에 열을 올리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할 범죄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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