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일계열 여신한도 제한/내달부터/은행 자기자본 45%로

◎기준넘은 그룹 신규대출 금지/2조원 3년내 상환해야다음달부터 재벌그룹이 특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45%로 제한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그룹은 해당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한도초과분은 오는 2000년 7월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모두 갚아야 한다. 지난 3월말 현재 이 기준을 초과한 그룹은 12개이며 예외를 인정받는 한보와 주택공사를 뺀 10개 그룹이 총 2조1천5백억원의 여신을 줄여야 한다. ★관련기사3면 또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신탁대출금의 5% 이상을 신탁대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한도를 초과한 15개 기업은 초과여신 2천1백76억원을 3년 안에 갚아야 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와 「신탁계정 동일인대출한도제」를 도입,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동일계열기업군 한도관리대상 여신은 신탁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과 원화지급보증을 더한 금액이며 외화지급보증은 제외된다. 지난 3월말 현재 은행 자기자본의 45%를 초과한 돈을 빌린 그룹은 삼성, 현대, 대우, LG, 한보 등 12개다. 특히 현대그룹은 외환·하나·보람·평화·강원은행 등 5개 은행으로부터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은 하나·보람·파리바은행에서, 대우그룹은 외환·하나은행에서 각각 한도 이상의 여신을 받고 있다. 재경원과 한은은 그러나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거나(주택공사), 법정관리절차가 개시됐거나(한보그룹), 부도유예협약 대상인 경우 등 3년의 경과기간 안에 한도초과분 감축이 어려운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별로 총대출금 중에서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기준 이내로 제한하는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초과분 해소를 위한 경과기간(2000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손동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