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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 가려받다 '퇴짜'
입력2005-08-05 18:23:16
수정
2005.08.05 18:23:16
납세자 물납 "낡았다" 는 이유로 거부<br>국세심판원선 "거부사유 안된다" 판결
국세청이 세금을 건물로 대납하겠다는 납세자에게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다 국세심판원의 거부불가 처분을 받았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사망한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후 20억여원의 상속세액 중 870만여원을 현금 납부했다. A씨는 이어 남은 세금은 지방에 있는 목욕탕 건물로 대납하겠다며 관할세무서에 물납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건물 등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목욕탕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관리나 처분이 어렵고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용을 들여 수리해야 하는 등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세청이 행정편의적인 발생으로 물납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목욕탕 건물이 장기간 휴업상태로 방치돼 노후한 점 등은 인정되나 재산권 등이 설정돼 있지 않은 등 관리처분에 장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건물 노후화로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물납허가 금액을 일부 깎는 것은 허용되지만 물납신청 자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상속세 물납제도에는 특성상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요건이 충족될 때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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