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된 공공 조달시장(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불법으로 잔류한 위장 중소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허술한 법망을 피해 사법처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수시검사를 통해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 중 4곳의 레미콘 업체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지만 지난해말 2곳은 기소유예, 2곳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허위 사실을 기재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에서 계약을 따낸 사실이 명확한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명백한 위반 사실이 있었던 데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터라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결과를 보고 당혹스러웠다"며 "이들 기업이 고의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입증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법무대리인을 선임해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올해 적발 기업 가운데선 14개 기업을 고발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문턱조차 넘어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설상가상인 것은 적발된 위장 중기들이 버젓이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실태조사에서 위장 중기로 밝혀진 레미콘 기업 10곳은 공공기관 조달납품을 하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28일 중기청이 발표한 위장 중기 리스트에서조차 빠졌다. 이들이 중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 참여 금지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1심에서 중기청이 승소했지만 퇴출 대상 기업 10곳이 이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2심에서도 무리 없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2심 법원에서도 인용되면서 이들 기업은 버젓이 조달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명무실한 처벌 규정을 실효성 있게 고치고 제재수단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 또는 부당하게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위장 중기 26곳이 최근 2년간 1,014억원의 납품 계약을 따냈고 475억원어치 수주 실적을 낸 기업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0만원의 벌금은 '기꺼이 투자할만한 비용'인 셈이다. 실제 처벌이 이뤄진다 해도 수위가 약해 위장 중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위장 중기는 물론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대·중견기업에 대한 제재수단까지 동원해야 위장 중기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규제 개혁' 트렌드와 맞물리며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2013년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기간 경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위장 중기를 설립한 자, 해당 중소기업과 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제35조2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용어설명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기청장이 중기 판로 지원을 위해 품목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에 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하지 못 하도록 막는 제도다. 현재 207개 제품이 지정됐고 연간 구매액은 약 20조원 규모다.
◇위장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지분관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 △임원겸직 △공장임대 등을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관계사로 분류되는 기업 중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 참여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편법 발급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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